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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정보공개

정보공개

정보공개제도란?

재단이 업무 수행 중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정보공개 처리절차

  • 정보공개청구
    (청구인)
    • 정보공개시스템, 방문, 우편, 팩스 등
  • 청구서 접수 및 소관부서 지정
    (정보공개 주관부서)
    •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정보공개 소관부서 지정
  • 정보공개 여부 결정
    (정보공개 소관부서)
    • 공개/부분공개/비공개/부존재 등 공개여부 결정
      • (필요시) 제3자 통지 및 의견청취 후 진행
      • (필요시) 정보공개심의회 심의
  • 정보공개 결정통지 및 실시
    (정보공개 주관부서)
    • 정보공개 결정통지 및 실시
      •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(10일 이내 연장 가능)
      • (필요시) 수수료 징수
  • (이의신청시)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및 통지
    (정보공개 주관부서)
    • 정보공개심의회 심의·결정 및 공개여부 통지
      •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(7일 이내 연장 가능)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조회